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5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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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간에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토지수용법상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인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한다. 대상 토지의 양도 기간은 1992.01.01~1992.12.31이다.

질의요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1992.01.01~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여기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1992.01.01~1992.12.31 사이에 양도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여기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된 “공공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59 (<time datetime="1992-06-24">1992.06.24</time> 회신), "동사무소 건립부지 양도 시 세액이 전액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6)
원 제목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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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