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면 얼마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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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면 얼마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일정한 국민주택과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477, 198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477, 1988.05.25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범위.

회답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함.

· 재산01254-1477, 1988.05.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77 장기임대 국민주택 양도 시 얼마나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55 (<time datetime="1990-05-29">1990.05.29</time> 회신),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 후 팔면 얼마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498)
원 제목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한 경우 면제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