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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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기한 내 세액면제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해당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의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3.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의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3.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23, 1990.12.0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2 (<time datetime="1991-02-04">1991.02.04</time> 회신), "사업자가 기한 내 신청하면 절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29)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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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