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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전 면허 매립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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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를 1990년 이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를 적용하며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이다. 이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무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889,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889,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재산22601-889, 1991.07.0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8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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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417 (<time datetime="1991-11-04">1991.11.04</time> 회신), "1988년 이전 면허 매립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1)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