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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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사업시행자란 당해 공공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사업시행자의 범위.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사업시행자란 당해 공공 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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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16 (<time datetime="1990-11-01">1990.11.01</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66)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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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