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9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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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1, 1990.11.16

1.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는 감면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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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903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41)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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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