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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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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가액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각 시점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특정 조합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데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귀문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 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조합 상호 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가 각각 고시되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및 양도 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 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 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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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254 (1991.10.16 회신), "기준시가 고시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1)
- 원 제목
- 양도소득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