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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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건축물 정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배제대상을 묻는다. 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건축물 정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이거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것이며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건축물 정착 토지 및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감면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것이며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1 (<time datetime="1990-11-16">1990.11.16</time> 회신), "건축물이 있는 토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09)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