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6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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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시점은 1990년 1월 1일 이후이다.

질의요지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법률 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법률의 시행일(1990.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다.

2.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항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의 감면과 사업 구분.

회답

1.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1990.01.0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부동산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도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그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601 (<time datetime="1991-11-20">1991.11.20</time> 회신), "매립지 양도는 감면과 사업소득 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44)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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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