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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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다. 대상 토지는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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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34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75)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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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