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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방위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양도 자산은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어도 방위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별 10% 또는 20% 세율에 소득세 감면 시 각각 50%를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인지 초과하는지에 따라 기본 방위세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8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 84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의 방위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에 의하여 과세됨.
본문(원문)
1.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 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은 별첨 신고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는 경우 방위세율의 적용 방법.
회답
1. 1990.12.31 이전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방위세율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840만원 이하 인 경우는 10%,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50%를 각각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은 별첨 신고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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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4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양도세 감면 시 방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45)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받는 경우 방위세율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