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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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4 연봉제 전환 뒤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급여를 정산한 뒤 다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초 정산액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시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전환 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5 관계회사 전출 시 인수한 퇴직급여는 충당금인가?
관계회사간 사용인의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액 인수와 전출법인 근무기간 통산 및 전입법인 규정에 따른 지급 약정이 필요하다.

6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ㆍ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인수한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해야 한다.

7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계약 만료 시 일시에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액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11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임원 규정도 유효한가?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금 차액의 선지급은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률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차액 선지급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선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퇴직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16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 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인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때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1년 미만 근속자의 보험료는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이 당해 사용인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용인에게 지출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은 해당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3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종전보다 높게 지급되는 금액도 상계 대상이다.

30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질의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2066, 1985.07.10.이다.

3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에 해당하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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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임원에는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시 주주총회 임원 선임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산입하지만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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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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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