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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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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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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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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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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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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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 |||||
11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임원 규정도 유효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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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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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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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해당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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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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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종업원 재전출 때 퇴직급여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할 퇴직금이 인수한 퇴직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전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면 전입 전 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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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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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꿔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퇴직금지급규정에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일부 임원 전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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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을 때 사용인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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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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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업양수 시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급여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통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다. 인수액 중 100분의 40 초과분을 별도 관리해 퇴직금에 충당하면 충당금 누적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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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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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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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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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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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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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원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임원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규정한다. 퇴직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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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할 때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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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임원의 포함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일, 퇴직금 지급규정별 손금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 임원도 포함되며 주주총회 규정은 전액, 이사회 규정은 법정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며 정관의 위임 여부가 지급규정 판단에 중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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