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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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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로 계산한다. 정당한 지급사유 없이 임원 퇴직급여를 정산하면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이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633(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198, 2012.10.15.)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과 임원 퇴직급여 정산액의 처리.
회답
○ 서면2팀-364(2008.2.29.)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법인세과-633(2012.10.19.)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양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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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23 (2017.04.07 회신), "특수관계법인 겸직 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간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