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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은 통산할 수 없다. 각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법인별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98, 2012.10.15.)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
회답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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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3 (<time datetime="2012-10-19">2012.10.19</time> 회신), "겸직 대표이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급여에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33)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간 대표이사 겸직시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