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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임원 규정도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 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인지.
회답
직위별 지급비율을 달리하더라도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서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정당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합니다.
재정형편에 따른 감액이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 등으로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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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 (2004.08.23 회신),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임원 규정도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95)
- 원 제목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