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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을 인수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계속근무 1년 이상이면 총급여액과 양수 전후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3조(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 종업원의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시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41(2001. 9. 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141, 2001.09.10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ㆍ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 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세무조정 방법.
회답
1. 전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종업원의 전 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액은 인수일 현재 법인이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2.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과 사업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 추계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33조를 적용한다.
총급여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이고, 퇴직금 추계액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0141 (게시판 미보유)
- 서이46012-10141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1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02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3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31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경579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7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20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42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중02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2부30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01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광09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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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98 (<time datetime="2002-03-15">2002.03.15</time> 회신), "인수한 퇴직급여 한도초과분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82)
- 원 제목
-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분 인수시 법인의 세무조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