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를 적용하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2
5% 초과 주식 취득 규정은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유상증자・주식매입의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5.06.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에 관한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출연재산의 지출을 수반하는 거래에만 적용된다. 적용 대상 거래로 유상증자와 주식매입이 제시되었다.
153
요건 없이 출연한 상속재산도 과세되는가? 규정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요건 없이 같은 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의 재원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한 것을 말한다. 개정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사면 출연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경우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다.
157
출연재산 아닌 돈으로 주식을 사면 증여세가 생기나?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출연재산 외의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실제로 출연재산 외의 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58
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미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9
특별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물었다. 그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0
출연금으로 직원 아파트를 임차해도 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고용인 거주용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출연목적에 맞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고용인의 거주용 아파트 임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토지 대신 받은 현금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
상속증여세 - 1995.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출연시기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토지 취득에 현금을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출연계약 변경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
출연재산이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며 법정 각 호 해당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출연 주식의 액면가액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의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4
출연주식 액면가액 평가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 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새 출연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실적인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당해 사업년도에 새로이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새로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실적은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금액의 합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되나? 상속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하고,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 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만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했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 상이한 투자목적 동일주식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 평균법에 의해 계산하며, 출연재산 평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할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여 계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원가 계산과 출연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원가는 동일주식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고 출연재산 평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총자산가액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시가에 따른 총자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70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유언에 의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
상속증여세 - 1994.0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설립하는 공익 재단법인의 출연시기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며, 부동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목적 사용으로 본다. 목적 외 사용이나 기한 내 미사용 등에는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종료한 공익사업의 잔여재산은 증여세가 붙나? 공익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그 유사한 공익사업에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한 공익사업의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를 물었다.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인수한 유사 공익사업에 대한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 사용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서류와 함께 보고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유치원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3.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출연 또는 본래 출연목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출연재산과 기본재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상속증여세 - 1993.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출연재산의 증여세와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각각 해당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관련규정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 사용분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자산 처분·평가이익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수익 원천 자산의 처분·평가소득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그러한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로 생긴 소득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78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상속증여세 - 1993.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지만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목적대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 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출연재산 평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평가 규정은 1991.01.0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평가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상속세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재산은 그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출연재산이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물었다.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에는 이후 다른 사후관리 위반을 이유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일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3
특별관계자가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중요사항 결정권을 단독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4
공익사업 설립 시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는?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의하며,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
상속증여세 - 1992.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할 때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를 묻는다.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따르며,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2.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이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 외 재산을 출연받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8
임대 대가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익사업 출연재산도 요건 충족 시 과세문제가 없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규정된 사후관리 요건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0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1
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때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종교·자선·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2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이면 출연재산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출연자에게 위탁경영 대가를 주면 과세되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위탁경영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자가 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 주체는 소관세무서장이며 원문 제2항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4
출연자가 재산을 임차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1.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임차할 때 임차료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료의 정당성과 임대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5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에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1.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주식을 출연한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1.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인지와 주식 출연의 과세를 묻는다.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을 출연해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면 중복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해 일부를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중복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2783, 1989.07.26.이다.
198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으로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소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 질의와 같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공익사업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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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을 출연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 1989.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당초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출연자에게도 처분대금을 받은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