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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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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이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 사용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미달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 사용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고 서류와 함께 보고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그 사용실적이 규정된 산식에 미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의 산식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미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사용실적이 정해진 산식에 미달하면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 상당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한 사실을 규정된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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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480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83)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