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자선·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때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종교·자선·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은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때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7 (<time datetime="1992-01-29">1992.01.29</time> 회신), "어떤 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76)
원 제목
공익사업 출연재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시 공익사업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