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가 재산을 임차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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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가 재산을 임차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사업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임차할 때 임차료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정당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차료의 정당성과 임대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임차료를 지급하고 해당 출연재산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출연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와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판단.

회답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당한 임차료를 지불하고 당해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불하는 임차료가 정당한지 또는 동 임대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7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57 (<time datetime="1991-06-26">1991.06.26</time> 회신), "출연자가 재산을 임차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45)
원 제목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임차료 및 고유목적사업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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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