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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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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기관 출연 또는 본래 출연목적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의 교육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운영하는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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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32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유치원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8)
- 원 제목
- 별도의 교육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운영하는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