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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과 기본재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교육기관 출연재산의 증여세와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의 특별부가세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된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학교법인이 각각 해당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교육기관이 이를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했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당해 교육기관이 그 출연재산을 본래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육기관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에 따라 교육법의 교육기관에 재산을 출연하고 해당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본래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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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23 (<time datetime="1993-11-29">1993.11.29</time> 회신), "출연재산과 기본재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44)
- 원 제목
-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