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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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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출연은 출연목적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상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익사업이 당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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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21 (<time datetime="1994-11-25">1994.11.25</time> 회신),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사업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92)
- 원 제목
- 출연재산에 대해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