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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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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해당 출연재산에는 관련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6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사후 관리요건 적용 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사후관리요건을 다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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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21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회신),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570)
- 원 제목
-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