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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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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아 매각한다. 그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현금 이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ㆍ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아 동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연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연받아 그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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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42 (<time datetime="1992-06-11">1992.06.11</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86)
- 원 제목
-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 사업용자산등 취득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