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3-4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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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지만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의 공공단체 해당 여부와 공익법인의 재출연 및 증여세 납부액의 취급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의 취급.

회답

1.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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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412 (<time datetime="1993-08-07">1993.08.07</time> 회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15)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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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