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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이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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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출연재산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며 법정 각 호 해당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출연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재산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출연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에서 정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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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6 (<time datetime="1995-02-09">1995.02.09</time> 회신), "출연재산이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27)
- 원 제목
-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