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5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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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미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산 식)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분 제외)X사용기준금액-직접공익 목적사업 사용 금액사용기준금액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의 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산 식)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분 제외)X사용기준금액-직접공익 목적사업 사용 금액사용기준금액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3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출연재산 미달사용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29)
원 제목
공익사업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미달사용부분상당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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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