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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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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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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40 (<time datetime="1992-03-13">1992.03.13</time> 회신), "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05)
- 원 제목
-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