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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재투자는 목적 사용인가?2. 최신 회답1992.06.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이다.

현금 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이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 외 재산을 출연받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01254-1514

현금 외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이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이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 외 재산을 출연받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1442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해당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현금 이외의 출연재산을 매각해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