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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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한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지연되면 예외이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에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는 예외로하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 이행시기.

회답

피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출연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정당한 사유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76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언제까지 출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28)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이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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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