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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설립 시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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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따르며,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할 때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를 묻는다.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따르며, 2년 내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재산 전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의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규정에 의하며,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2.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와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의 과세 여부.
회답
1.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당해 출연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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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22633-3301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회신), "공익사업 설립 시 출연 시기와 미사용 재산의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48)
- 원 제목
-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의 당해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