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4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연재산을 해당 의료법인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45 (<time datetime="1990-06-05">1990.06.05</time> 회신),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51)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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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