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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을 출연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에는 당초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당초 출연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출연자에게도 처분대금을 받은 데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뒤 그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법인은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한 후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할 후, 당해 법인이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급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후,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과세
회답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연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하면, 해당 법인에는 당초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고 당초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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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4 (<time datetime="1989-09-05">1989.09.05</time> 회신), "처분대금을 출연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48)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부동산 출연 후 동 법인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당초 출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