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 사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목적 사용인가?2. 최신 회답1993.08.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8.12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목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목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8.12 · 역사 자료 · 재삼46014-245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목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08.07 · 역사 자료 · 재재산46073-41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인지를 물었다. 직접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재출연한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액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지만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