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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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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그 재산으로 납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된 특정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어 그 세액을 납부한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한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이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그 증여세 납부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의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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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54 (1993.08.12 회신),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85)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