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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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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물었다. 그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에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잇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이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르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회답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서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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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49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특별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28)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