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며, 부동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목적 사용으로 본다.

유언으로 설립하는 공익 재단법인의 출연시기와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이며, 부동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면 목적 사용으로 본다. 목적 외 사용이나 기한 내 미사용 등에는 미사용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언에 의한 최초 출연으로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공익사업은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고 그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유언에 의한 공익 재단법인 설립 시 최초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하며,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최초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자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서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언으로 공익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의 출연시기와 출연받은 부동산의 출연목적 사용 여부.

회답

1. 최초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의 출연시기는 민법 제48조에 따르므로,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인 유언자의 사망 시점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라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공익사업이 규정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32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2 (<time datetime="1994-02-19">1994.02.19</time> 회신), "유언 출연재산은 언제 출연되고 목적 사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64)
원 제목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 시기 및 출연목적 사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