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토지 대신 받은 현금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대신 받은 현금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시기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토지 취득에 현금을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출연시기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토지 취득에 현금을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출연계약 변경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를 포함)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의 출연시기

2. 출연계약 변경에 따라 토지 취득에 현금을 지출한 경우 출연목적 사용 해당 여부

회답

1.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입니다.

2.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86 (<time datetime="1995-03-03">1995.03.03</time> 회신), "토지 대신 받은 현금의 출연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5)
원 제목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출연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