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주식 액면가액 평가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3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주식 액면가액 평가규정은 언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출연재산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재산 평가 시 출연 재산 중 공익법인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199.1.1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규칙[1991.03.09재무부령 제1849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1991.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상속세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상속세법 시행규칙[1991.03.09재무부령 제1849호]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1991.01.0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09재무부령 제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4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출연주식 액면가액 평가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31)
원 제목
출연재산인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