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금으로 직원 아파트를 임차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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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금으로 직원 아파트를 임차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고용인 거주용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출연목적에 맞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고용인의 거주용 아파트 임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았다. 그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했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출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출연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2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출연금으로 직원 아파트를 임차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26)
원 제목
사회복지법인이 출연금으로 고용인이 거주할 아파트 임차 시 출연목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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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