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을 출연한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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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을 출연한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을 출연해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특별한 관계자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인지와 주식 출연의 과세를 묻는다.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을 출연해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주식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는 상황이다. 출연재산은 공익목적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이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동법 제8조의2 제1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의 주식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는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인지와 주식 출연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공익사업에 속하는지는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주식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27 (<time datetime="1991-03-30">1991.03.30</time> 회신), "주식을 출연한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96)
원 제목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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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