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 최신 회답1993.11.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3930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356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