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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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과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의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해당 출연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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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56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공익사업 출연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76)
원 제목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