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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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9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비특수관계자 채권의 미수이자는 언제까지 계상하나?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미수이자와 명도지연 손실의 수익 귀속을 물었다. 미수이자는 채권의 실제 회수일까지 계상하고, 명도지연 손실은 채권 확정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한다. 미수이자는 약정서와 법원판결에 따르며 명도지연 손실은 별도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해야 한다.

252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할부채권을 양수한 금액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회수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의 당좌수표에 대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 소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대표자 및 보증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정의 사유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도용한 법인 당좌수표 대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한 뒤 생긴 구상채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회수불능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처리하는가?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법인1264.21-3485와 법인22601-169를 첨부 사례로 제시했다.

255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무재산 확인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만 가능한가요?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무재산을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확인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 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57 대물변제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해 토지등의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정상가액에 의하여 상계한 채권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정상가액으로 상계한 채권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 기준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258 비영리법인의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인가?
증권회사가 발행인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을 자기상품으로 보유하다가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 이전에 비영리법인에게 매도한 경우 비영리법인이 동 채권으로부터 얻는 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서 매수한 채권으로 비영리법인이 얻는 이자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비영리법인에 매도한 경우 그 채권이자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194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9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60 채무변제 중지된 가지급금은 언제부터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적용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으로 일정기간 행사할 수 없는 가지급금 채권의 규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채권 행사가 제한된 기간이 경과하는 때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법원의 채무변제중지 확정결정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2 채무자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의 경우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한 확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과 채무자 무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63 담보가 있으면 채권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제5항 제2호에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당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그 경우 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다.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어야 한다.

264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5 국가기관 채권에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이 국가 및 공공단체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 대손충당금 범위에 해당되면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공단체에 대한 법인 채권의 대손충당금과 출자자인 대표이사 상여금의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충당금 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1심판결과 2심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본통칙 2-3-49...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으로 채권 전부나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대손금 중 어떻게 처리할지를 물었다.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 2-3-49...9에 따라 처리한다.

268 양수한 부실채권은 장부에 계상해야 하나?
양수받은 부실대출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양수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실대출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이라면 채권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한다. 대손요건 해당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 관련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0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손금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회신문은 법인1264.21-2622, 1984.08.13이다.

271 채권·채무 상계 질의에서 어느 설이 타당한가?
질의 1, 2의 경우는 각각(갑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의 현가계산과 원금·이자 상계에 관한 세 질의에서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질의 1과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각 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72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세법상 채권 또는 증권인가?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상품과 법인세법시행령이 인용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5 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와 채권·채무 상계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계차액은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276 담보용 약속어음도 대손 가능한 어음채권인가?
법인의 영업거래상 발생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담보용 약속어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의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상 채권과 담보용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업채권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담보용으로 보관한 약속어음은 규정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7 1983년 발생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1983.12.31 이전에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198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도에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해당하면 1984.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1983.12.31 이전 부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부도어음은 확정판결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채권을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 1264.21-2584, 1984.08.07을 제시하였다.

279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무엇인가?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자가 사업을 전부 폐업하고 소유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한다.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폐업하고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이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처분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산처분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1 공제 못 한 의제원천세액은 손금인가요?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 ・ 취득한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증권 거래와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 등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법인의 공제 원천징수세액과 취득법인의 미공제 원천납부세액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사망한 전대표자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인정상여 원천세 대납분이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표자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사망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채권 중도취득 이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을 당해 채권등의 발행인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할인액 및 상환익이 포함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수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가 부과된다. 중도 취득한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상환익과 양도 매매익도 관련 수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1984년 이전 취득 채권 이자세액은 공제되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1984.10.05일 이후 최초로 타인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부터 적용되므로 1984. 10.05 전에 취득한 채권에 대해 만기일에 지급받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0.05 전에 취득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만기일까지 소지하고 지급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공제된다. 관련 계산 규정은 1984.10.05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 등의 이자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채권 상환 시 공제 못 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취득한 채권을 상환받을 때 원천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붙임으로 법인22601-338, 1985.02.0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87 공제받지 못한 채권 원천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상환받는 경우 최종상환 받는 법인이 부담한 원천세액 중 당해 법인이 공제받지 못하는 원천납부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취득해 상환받은 채권의 공제받지 못한 원천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 상환 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원천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채권 또는 증권을 상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9 금융기관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채권을 법정대손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승인에 따른 대손처리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