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7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제시되었다. 다만 그 약정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시 정상가액이 상계채권에 미달하는 경우 그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취득가액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513, 1988.02.2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13, 1988.02.22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감정가액 인정 여부.

회답

채권의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의 취득가액은 기존 회신(법인22601-513, 1988.02.22.)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74 (<time datetime="1988-10-18">1988.10.18</time> 회신), "대물변제 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326)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 감정가액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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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