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9회신일 1987.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외상매출금의 시효 기산일과 채권 회수 태만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계산하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손금산입이 제한된다. 특수관계자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채무자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 있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 기산일과 채권 권리행사 태만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 범위.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 시효소멸 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2.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여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여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9 (1987.12.11 회신),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7)
원 제목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기산일 및 부당행위계산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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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