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558회신일 1984.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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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5.26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거나 법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과 법령상 사유가 발생한 채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채권의 경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상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본문(원문)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 채권의 대손처리 요건.

회답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조항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558 (1984.05.26 회신), "금융기관 채권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40)
원 제목
금융기관채권의 대손처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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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