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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권의 성격과 회계처리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에서 제6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동조에 규정하는 각 사업년도의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손예상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이 B법인에 대한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사안이다. 그 채권이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인지 양수자가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인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채권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양도자측)을 말하는지 또는 거래징수의 잘못으로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양수자측)을 말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양도자 및 양수자의 채권, 채무 계상여부에 관한 사항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이 B법인 관련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채권이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인지, 거래징수의 잘못으로 양수자가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하고, 양도자 및 양수자의 채권·채무 계상 등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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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 (1987.01.06 회신), "부가가치세 관련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03)
- 원 제목
-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미수금 계상 후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