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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과 채무자 무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불능의 경우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리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한 확인 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1859 (1985.06.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859, 1985.06.20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과 채무자 무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회답
유사회신문 법인22601-1859(1985.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859, 1985.06.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59 무재산은 강제집행 불능조서로만 입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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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6 (<time datetime="1988-05-31">1988.05.31</time> 회신), "채무자 무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01)
- 원 제목
- 대손금의 처리에 있어서 회수불능사실의 확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